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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절대보전지역 상공 통과·구체적 지역주민 지원계획 없어"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 반려됐다.

 

제주도는 14일 라온랜드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신청에 대해 2개월여 간 22개 관련 부서와 개별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결과 지정신청을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려 이유는 케이블카 선로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고 기부채납 계획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예정지 지역주민 간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아울러 반대 여론도 높았던 점도 반려 이유다.

 

제주도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본 사업은 오랫동안 침체돼 온 제주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휴양관광지에 걸 맞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의 확충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면서도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선로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292조 제3항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업예정 지역은 도내에서도 뛰어난 자연경관 지구로써 개인 사업에 자연경관, 국·공유지 등 공공재를 활용할 계획임에도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 계획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수익에 따른 사회 환원계획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예정지 지역주민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에 의한 개발방식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일반도민 등의 반대여론이 높은 실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또 다른 도민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제8대 도의회 심사보류 시 문제제기 됐던 사안”이라며 “법제처 전문법제관의 해석과 여러 법률 전문가의 자문 등 심층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320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1952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다. 20인승 케빈 12대를 운행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08년 3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중 제8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보류 되면서 2011년 3월 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

 

라온랜드는 지난해 12월 31일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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