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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단계 제도개선 평균 1년 3개월…4단계 이후 2년이 되도록 깜깜
우 도정 출범 이후 단 한차례(?)…임기 말 성과 노린 '강박'

우근민 제주도정이 최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우근민 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부랴부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이유가 사뭇 궁금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2006년 2월21일 제정됐다. 출범 이후 첫 번째 제도개선을 통해 1062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어 곧바로 2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약 1년 1개월여 만인 2007년 8월 3일 2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당시 1454건의 검토과제 중 반드시 필요한 420건만 추려서 제시했지만 277건만 반영돼 반영률은 65%에 그쳤다.

 

도는 남은 과제를 반영시켜야 한다며 3단계 제도개선에 나섰다. 2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진 뒤 약 1년 6개월여 만인 2009년 3월 25일 관광3법을 비롯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 등 336건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도는 이어 4단계 제도개선에 나선다. 같은 해 12월29일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과제를 확정하고 이듬해 1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영리병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국무회의 의결 1년여 만에 영리병원을 제외하고 통과돼 2011년 5월 23일 4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119개 법률 2112건 권한·규제가 일괄 이양됐다.

 

제도개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평균 1년 3개월 정도 걸렸다.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 우도정 시기만을 제외하면 1년 단위로 과제를 도출한 셈이다. 

 

당시 제도개선에 참여했던 한 도청 관계자는 “당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곧바로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면서 쉴 틈이 없었다”며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동분서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특별자치도 완성과 제주발전 등을 위해 권한이양 등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4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된 이후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73건을 확정·발표했다. 제주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도는 제도개선 73개 과제 중 6개 과제를 주요과제로 분류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나머지 67개 과제는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으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도의원들은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박희수 의장은 도민공감대는 물론, 논란과 갈등을 유발할 과제들이 상당수 있어 동의안을 직권 상정 보류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진지 2년여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5단계 제도개선은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우 지사 출범 이후 첫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그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달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제부터 제도개선을 시작하겠다는 뜻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시작할 테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하나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동의 받는 것”이라고 했다.

 

박 국장은 특히 “이번 기회가 중요한 기회다.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는 제주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갑자기 5단계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들고 나와 서두르는 이유는 제주지원위원회가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 지사의 임기와 똑 같다.

 

때문에 우 지사가 반드시 임기 내에 제도개선을 한 번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내 정가 일각에서는 “우 지사가 내년 선거 출마 여부를 떠나 자신이 재임 시절에 7대 경관 외에 다른 성과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한 번의 제도개선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있다.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강경식(무소속·제주시 이도2 갑) 의원은 “우 도정은 임기 후 단 한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체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과제공모만 실시했을 뿐 이후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제주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심도 있게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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