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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건전한 경제활동 붕괴될 것" 조례안 철회 촉구

 

도내 여행업계와 기념품업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에서 운영 중인 내국인면세점의 면세물품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위원회, 국제여행업제1분과위원회, 관광기념품업분과위원회, 국내여행안내사협회 대표들은 28일 제주월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범위 확대 조례안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례안이 실행되면 제주에서 유통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관광객 및 소비자의 불신과 혼란으로 지역의 건전한 경제활동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개발센터 면세점 출범때 관광객들이 관광 현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불신과 구매 기피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당시를 뛰어넘는 쓰나미가 돼 지역상권을 덮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에서 확대되는 면세물품의 범위가 지역 소상공인의 주요 영업물품과 중복된다는 점은 지역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을 살찌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러한 입법이 강행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 삶의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에 관한 문제가 지역의 관광인 및 소상공인들과 협의 한 번 없이 추진됐다"며 조례안의 일방적 추진시 도민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는 최근 골프용품, 등산용품, 의류, 신발류, 디지털 카메라, 안경테, 건강기능식품, 크리스털 장식용품, 장갑, 전기면도기 등 11개 품목을 내국인면세점의 판매대상 면세물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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