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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국회 파행…제주특별법 개정안 다음 국회로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도입 계획이 물 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총선과 대선으로 몰리는 만큼 올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4월에는 자동 폐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관련 법안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는 한미 FTA로 정국이 경색되기 전 두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다루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22일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빠졌으며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로 회의마저 취소됐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이번 정기국회가 한미 FTA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법안 처리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 제주 영리병원 설립 계획은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만 추진될 수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28일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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