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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한국공항 증수 동의안·청원 상정 않은 이유 밝혀
“의원들, 문제점 인식 못해…한진의 주력사업 아니·기업생존과 무관”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이에 따른 청원을 상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털어왔다. ‘한국공항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지난번 임시회 때의 발언보다 더 구체적이다.

 

특히 박 의장이 설명에 의하면 한국공항은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한국공항은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의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박희수 의장은 30일 낮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관련한 입장과 한국공항의 최근 발표한 입장발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희수 의장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매년 561~1400㎥를 더 판매했다. 하지만 추가 판매량이 1000㎥를 넘은 것은 단 2번에 불과했고 6년간 평균 955.3㎥를 더 늘려 판매했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2007년 1563㎥가 추가로 늘어나더니 이후 2011년까지 매년 평균 1651㎥를 더 늘려 판매했다.

 

박 의장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공정과정에서 제품 외에 들어가는 소비량이 줄어 더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즉 공정기술의 발달로 버리는 물이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공항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은 4%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은 2000년부터 2011까지 1031억원의 판매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그 동안 지하수 원수대금은 7억266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은 24억2740만원, 지역자원 시설세는 9010만원, 재활용분담금은 6억8110만원으로 총 39억2520만원을 냈다. 전체 이익의 3.8% 수준이다.

 

박 의장은 “생수공장을 짓는데 30억이면 된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 그에 따른 지역 환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허가기간이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전체 의원이 잘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갔다. 몇 몇 의원들이 나중에 ‘금시초문이다’, ‘본회의 때 알았다’라고 했다”며 “이러한 부분(허가기간, 한국공항의 이익에 따른 환원, 판매량 확대)들이 당시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에 들어가야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고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5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한국공항의 숨은 의도에 대해 밝힌바 있다.

 

박 의장은 이어 한진그룹의 문제점과 지하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공항 생수공장에) 고용된 인원이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는다. 제동목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겸직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고용창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기업이 도민의 공공자원을 가지고, 특혜라면 특혜인데 도민들에게 공헌과 기여하는 자세가 우선 돼야 한다”며 “좀 더 해야 하는 기업의 정신의 필요하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놨다.

 

그는 “특정기업에 지하수 취수 자체가 기업생존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 또 주력사업도 아니다”며 “막대한 이익을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한진의 불순한 의도를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관련 “부대조건의 이행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진이 ‘자율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5년이든 10년이든, 지금도 안하는데 도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먹는 샘물 말고도 기능성 음료, 맥주, 소주 등 지하수 고갈 원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기업의 이익을 위한 지하수 증산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과 관련해서는 “상정할 수도 있지만 청원과 안건은 분리돼 있다.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국회 청원법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의 청원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 청원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귀속되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공항이 입장발표에서 밝힌 ‘도의원 과반수이상 서명’ 주장에 대해 “문건을 본적도 없다. 어디에 접수했는지 모르지만 접수했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이전에는 1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2년으로 됐다. 이용기한을 1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지하수의 관리와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진이 지하수 증산을 볼모로 화물기 투입 등 조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쥐고 있는 것은 우리다. 한진이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진이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협조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울러 한진의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진이 의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은 없다고 본다. 의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와 관련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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