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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공무원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지역인재 선발 채용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지역인재 선발 채용 제도는 도내 대학졸업자(예정자 포함) 중 성적 우수자를 8급 또는 9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다.

 

8급은 4년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9급은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중에서 추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학의 총장(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해 1년간 견습 기간을 거친 후 임용한다.

 

이번에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그동안 대학별 각과의 상위 5%에 해당하던 학생 추천기준을 각과의 상위 10%로 낮췄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토익 900점에서 775점으로 크게 낮췄다. 게다가 영어만 인정하던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중국어와 일어를 추가했다.

 

시험과목에서도 외국어를 제외하고 ‘사회’를 추가해 국어, 한국사, 사회로 편성했다.

 

대학별 추천가능인원도 입학정원기준에 따라 2~4명을 추천하던 것을 입학정원기준에 관계없이 대학별 20명이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 및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김선홍 인사담당은 “공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꿈을 찾는 학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역인재제도의 엄격하고 높은 자격기준 때문에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은 추천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초목적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대한 추천 및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인재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 입법예고와 함께 보건진료원의 의료업수수당 근거규정 신설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급보조비가산금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개정안도 같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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