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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농성장 철거는 절차 위반…경찰 상대 법적 대응”

서귀포시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 농성장 철거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주경찰이 강동균 마을회장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현재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직무 집행 중인 해당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강 회장은 그러기는 커녕 천막과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현행범으로서의 체포사유도 될 수 없는 사항이다. 과잉진압·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일 오후, 김성근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 김재윤(서귀포시)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경찰청 지침에 의한 것이라서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확인 한 바 해당 지침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업무방해에 의한 연행이니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근 제주청장은 경찰청 지침에 의거하지도 않고 재량으로 수사지휘를 했다”며 “그럼에도 국회의원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해당 연행자들에게는 위법한 혐의를 덧씌웠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서귀포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하게 진행됐음도 지적했다.

 

그는 “관계기관 확인 결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려면 먼저 자진철거 명령을 통보해야 하고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용역·경찰 등을 동원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실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에서는 철거 명령을 시행한 바가 없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오히려 피해보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비폭력으로 저항한 마을 주민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데다,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과실로 주민이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김성근 제주청장은 엇갈린 진술에 대해 경찰청의 해당 지침이 실제로 있었는지 본인 판단에 의한 지휘인지 즉각 해명하라”며 “사건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귀포시와 경찰의 법적 근거도 없는 진압으로 연행된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연행된 3명은 처벌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며 “따라서 지체 없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진압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영상 증거물이 확보돼 있어 마을주민·활동가들과 함께 곧바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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