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환도위, “구도심 개발 규제 완화·난개발 방지 부대조건” 달아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했다.

 

환도위는 부대조건으로 도시 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도로기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해 수정토록 하고 있다.

 

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는 세무시행 계획을 규칙으로 정해 추진할 것도 달았다.

 

구도심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제주시 동지역에 대해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연결거리 200m를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 높이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구도심을 지역구로 두는 도의원들은 구도심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다며 오히려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하수관거 연결 거리를 둬 건축 제한을 두는 것은 다른 시도에도 없는 제주만의 조례라며 위헌 소지도 충분히 있다며 하수관거 연결 거리 폐지를 옹호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4층 높이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자연녹지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하수관거 연결 거리 제한 폐지는 오히려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할 조항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조항이 효력을 얻을시 제주시 동(洞) 지역 어디라도 허용범위 내의 건축이 가능해 사실상 자연녹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릴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