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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부대조건 달아 '개발공사 삼다수 증량 동의안' 가결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 동의안이 일단 상임위라는 작은 산을 넘었다. 해당 상임위는 부대조건으로 도내·외 판매용을 구분할 것을 달았다. 개발공사는 다시 도내·외 판매용으로 포장을 해야 증산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지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조건으로는 환도의의 의견서다.

 

의견서에서 환도위는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과 관련, 제2취수원에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년간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수위 변동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사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조사 자료가 누락돼 있어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2취수원 수질변화 분석에서 3개 양수정의 아연농도와 탁도가 원수수질 기준에는 미치지 않으나 일부 검출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토록 했다.

 

환도위는 특히 삼다수 판매용 구분과 관련해 포장색깔로 도내용과 도외용 구분을 명확히 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환도위는 이어 삼다수 판매이익금 중 일부는 도민을 위한 탐라영재관 시설확충 및 장학사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예전부터 환도위가 요구했던 사안으로 강북에 제2의 탐라영재관을 설치하라고 했던 부분이다.

 

아울러 제주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물산업 연구센터의 연구기능 강화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제95회 임시회에서 하루 4200톤으로 증량 요청했다. 하지만 환도위에서 하루 3700톤으로 수정 동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개발공사는 지난해 환도위가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또 다시 하루 3700톤으로 증량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개발공사는 현재 하루 2100톤을 취수하고 있다.

 

이번 동의안의 상임위 통과로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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