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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본회의서 압도적 찬성으로 논란 안건 처리…시민단체 반발 예상

논란이 됐던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3건의 개정 조례안와 1건의 동의안, 1건의 청원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관심이 된 것은 지난해 부결됐던 ‘도시계획 전부개정안’과 ‘개발공사 삼다수 증산 동의안’이다. 이 두 안건은 지난 14일 가결한 환경도시위원회의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한 것이다.

 

‘도시계획 전부개정안’은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또 ‘개발공사 삼다수 증산 동의안’은 찬성 3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동의안은 반대의원이 없었다.

 

 

‘도시계획 전부개정안’은 환도위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통과했다. 환도위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도로기준,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 등에 대해 수정토록 하라”며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 도지사는 세무시행 계획을 규칙으로 정해 추진하라. 구도심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제주시 동지역에 대해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연결거리 200m를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높이를 3층에서 4층 높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하수관거와 연결거리 제한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한 4층 높이의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개발공사 삼다수 증산 동의안’도 환도위의 가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됐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6월 제95회 임시회에서 하루 4200톤으로 증량 요청했다. 하지만 환도위에서 하루 3700톤으로 수정 동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개발공사는 지난해 환도위가 수정 동의한 내용대로 또 다시 하루 3700톤으로 증량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개발공사는 현재 하루 2100톤을 취수하고 있다.

 

지난 14일 환도위는 ▶삼다수 포장색깔을 도·외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것 ▶지하수 수질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삼다수 판매이익금 탐라영재관 시설확충 및 장학사업 확대 ▶제주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물산업 연구센터의 연구기능 강화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박 의장은 이번 동의안에 대해 지난해 본회의에서 반대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했다. 또 동의안에 대해서는 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없이 증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환도위를 상대로 개발공사와 한진의 증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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