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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임시회 11일 개회…조례 11건·동의안18건 등 32건 처리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11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동의안 18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그동안 세 차례나 심사가 보류됐던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공유재산변경 동의안)이 다시 상정돼 심사가 이뤄진다. 또 주요 현안보고도 계획돼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특히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감사위원장을 출석시킬 계획이다. 개발공사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간 제기돼온 낮은 처분 수위, 부실 감사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도개선에 포함된 감사위원회 관련 문제와 최근 제시한 인사와 관련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관광조직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다시 심의한다.

 

특히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어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심사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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