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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은 무슨 돈으로”…시, “일반 회계로”

제주도가 조례에 명시된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봉개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기금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김명만(민주당, 제주시 이도2 을) 의원은 13일 열린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 심사에서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기금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있다. 제7조에 보면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다. 강제조항이다”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7조에는 ‘도지사는 주변 영향 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한 처리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기금으로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분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며 “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의 질문에 제주시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은 “기금은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되고 있지만 (제주시는) 현재 안 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부성현 환경시설관리 과장은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서 그것에 따라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에 따른 주민과의 의견차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수수료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다. 지원도 일반회계로 하고 있다”며 “기금 조성은 도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만들어도 무시하는 것이냐”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라. 의회에서도 도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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