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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주민 청원에 “고도완화 방안 마련 주문”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물론 제주도의회 구도심권 도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청원의 핵심은 고도 완화. 주민들은 청원에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인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정할 수 있던 고도기준 예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현행 건축물 고도기준(8~30m)으로는 주민들의 경제여건상 사업비용 부담이 과중해 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안전진단 결과 구조 등에 결함이 있어 재건축판정이 내려졌음에도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사업을 포기할 경우 주민들의 재산피해는 물론 생명이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인근지역 아파트(한일 베라체, 아라 아이파크, 아라 스위첸 등)의 층수가 13~15층으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유발과 개인 재산권 침해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신제주권과 형평성을 들며 고도완화를 요구했다.

 

우선 김명만 의원은 “어린이들까지도 구제주와 신제주 사이에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듯이 그런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며 “구제주보다 신제주가 많이 올라가 주민들이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민철 위원장도 “그전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풀어줬는데 2011년 12월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하면서 규제시켰다. 그때 당시는 재건축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고도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문에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은 “지사도 ‘법적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 위해 완화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등 모든 분들과 토론을 거치고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11~12월까지 확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연말까지 최대한 행정에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도위는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현행 기준은 2011년 12월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도시 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삭제함에 따라 재건축 등 사업 추진 시 고도완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구제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도완하 가능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해 도지사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아파트 단지로 처음 이뤄지는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은 입주민들이 지난해 7월10일 재건축 동의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이어 시는 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진단 결과가 내렸다.

 

하지만 이도주공 아파트는 고도가 10층(30m)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5층 규모의 아파트가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3배(15층)는 돼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판정 이후에도 쉽게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구제주 지역의 고도완화 방안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를 검토하라”면서 “다만 법적·절차적 문제 등 검토한 뒤 고도완화 방안이 결정되기 전 검토단계 초기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도주공아파트는 1~3단지로 지어진 제주의 최대 규모 단지형 아파트다. 1단지는 아파트 14동에 480세대로 1985년 7월 준공됐다. 2단지는 310세대로 1988년 9월, 3단지는 450세대로 1989년 9월 각각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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