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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준비…고도기준 최대 40% 추가 완화
단기적 방안 2015년까지 적용…2015년에는 장기적 방안으로 ‘상대적 높이’

 

제주 지역 구도심 지역 건물 높이가 최대 77m(26~27층)로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관계전문가와 도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도가 준비하는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재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상대적 높이로 전환하는 것.

 

도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 대책은 구도심과 읍·면지역 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둬 올해 말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대상 지역은 신제주 전 지역과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고 도가 결정된 구역, 관광단지·관광지구·개발진흥지구, 제주시 동 지역 내 녹지지역·관리지역을 제외한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절대높이에서 140%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센티브의 평가별 구분은 공공기여도, 경관적요소, 교통인프라 등에 대해 점수를 매겨 최대 40%를 완화할 수 있는 점수(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를 부여한다.

 

이에 따르면 구도심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높이인 35m에서 최대 49m까지 올라간다. 또 주거지역은 30m에서 42m로, 녹지지역은 15m에서 21m로 높아진다.

 

구도심 상업지역의 최대(55m) 지역인 제주시청 인근 지역은 최대 77m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주공아파트의 경우 최대 42m로 높아진다. 인근 택지개발구역인 이도2지구나 아라지구 내 아파트 건축높이 40m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하는 대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셈이다.

 

평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도는 이 같은 조치를 오는 2015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 시까지 적용키로 했다.

 

 

제주도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은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관리 합리화 방안(2011.4,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현행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의 140% 이내 범위에서 고도완화를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다운 풍경조망을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컨설팅 진단보고서(2013.4.30, 제주도)에서 현행 용도지역별 높이기준의 140% 이내 범위에서 고도완화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2011.12, 제주도)에서도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를 75m 이하로 정했다”며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2007.6)에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제시하고 있다”며 상대적 고도완화가 가능한 논리를 제시했다.

 

도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또 현상공모를 통한 최대 13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가대상은 주민이 현상공모를 입안권자에게 의뢰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2009.10)에서 오름 하부경계선으로부터 1.2km 이내 구역에서의 구조물 높이가 오름 높이의 10분의 3을 초과한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도는 이 외에도 해발고도를 고려한 ‘절대적 높이’에서 6m를 허용하는 ‘상대적 높이’로 전환하는 방안도 같이 단기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단지내·동일 주거동 포인트 3층 이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

 

도는 다음 달 전문가그룹 자문을 거치고 9월에는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수정해 10월에는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시별 토론회를 한다. 11월에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12월에는 기본계획 확정 및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도의원들도 구도심 고도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고도완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계획은 불과 1년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다시 2015년에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 수립 때 고도를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고도 상승에 따른 교통난 해소가 근본적으로 해결될지도 의문이다.

 

한편 도는 장기적 방안으로 2015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해 건축물 고도기준 경관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에는 종합계획상 일률적인 높이관리에서 GIS에 의한 오름·하천 등을 고려한 상대적 높이관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도 전역에 대해 348개 도곽(구역)으로 나눠 GIS`스카이라인을 활용한 존닝 맵(Zoning Map·지역 지도)을 구성할 예정이다.

 

존닝 맵별로 한라산, 오름, 하천, 해안, 문화유적지, 건축물, 구조물, 해발도고 등을 활용한 3D 시뮬레이션에 의한 평균 높이 및 탄력적 높이를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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