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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법과 조례에 따른 예산·사업이 우선…도지사 공약만 공약 아니다”

제주도가 스스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칼 같이 시행하고 있지만 도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추진도 않고 있어 질책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9일 제주도의 제1차 추경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심의를 하고 있다.

 

첫날 심의에서 강경식(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의원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도 그렇고 법과 조례에 따른 의무적인 예산계획 및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도지사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조례에 따른 예산집행과 사업시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굉장히 할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마련하고 예산계획도 잡아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서 “하지만 의원들이 만든 조례도 자치 법규인데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시하며 “시행 준비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17일 조례를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토록 경과 조치를 뒀다. 그렇게 하면서 조례 제정 당시 내년(2013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예산반영은 7월부터니까 추경 때 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이번 예산을 한 푼도 방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민생추진예산이라고 하면서 아침 배달 음료수 서비스 등 여러 사업 올라왔지만 법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우선이다. 이것(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예산)도 중요한 민생 예산이다. 그런데도 계획도 안 만들고 예산도 반영 않고, 국가에서 하니까 핑계된다”고 꾸짖었다.

 

그는 특히 “도지사 공약사항만 공약사업이고 민생사업이 아니다. 저도 공약사업으로 하면서 3년에 걸쳐서 어르신들과 정책토론회하고 전문가 집담회 한 것이다. 어르신들이 7월1일부터 시행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반영이나 관심도 안 가졌다”고 질책했다.

 

이에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 차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도 똑같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 빠르게 해 달라”며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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