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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다음달 2일 본회의 의결 남아

 

제주4·3사건 국가 추념일 지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내년 4월 3일 이전에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제주출신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당초 개정안에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

 

그러나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자 개정안에서 내용을 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정안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가 추념일 지정이 확정된다.

 

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지난 2003년 10월 제주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4·3평화공원 조성,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등과 함께 정부에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 동안 제주지역에서는 국가추념일 지정을 꾸준히 요청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건의한지 10년 만에 국가추념일 지정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주 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하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재단 운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대신 광주 5·18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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