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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개선사업이 이뤄진다.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배정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특별교부서 25억원을 확보해 농경지 침수와 교통난에 해결에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재해예방 저류지 설치사업비 20억원과 서귀포시 남원소도읍(위미 소로2-9호선) 개설 사업비 5억원 등 총 25억원이다.

 

한경면 고산리 2502-1번지 일대와 구좌읍 세화리 2907번지 일대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못한 분지형 농경지다. 상류지역에서 빗물이 유입돼 농경지 침수와 유실피해가 해마나 반복되던 지역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저류지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남원읍 위미리 위미신협 인근 도로는 기존도로가 협소해 사고 발생을 위험이 높아 주민불편이 큰 곳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기존확장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다.

 

※ 특별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 또는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중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지방비 소요액 부족분의 일부를 중앙정부(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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