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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이 "풍력발전사업 개정조례안은 의회가 투쟁해 얻어야 할 조례"라면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김희현 위원장은 25일 오후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김 위원장은 “제주도는 ‘풍력발전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 전기사업법상 허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한 제주도 풍력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을 20년 이내로 하고 있고 어차피 지구지정이 돼야 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는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예정발전사업자가 허가권만을 양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그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전기사업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며 “특별법 차원에서 공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이다. 대규모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권만을 득한 후, 이 권리를 팔아넘기면서 공사지연과 차익을 보는 부도덕한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해 상생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도 아니고 벌칙을 정하는 사항도 아니다.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한 사항을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기업이 제주의 자연력인 바람을 이용해 풍력발전사업을 함으로서 제주의 자연에너지자산으로 전력판매수익금을 창출해가면서 상생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허가해 줄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항인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도지사는 풍력발전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지방자치법 몇 조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원칙이 있는지 명백하게 밝히라”며 “애매모호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원칙’을 들먹이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변호사가 써준 원고 시나리오에만 의존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풍력발전의 허가처럼 도지사의 허가사항도 아닐뿐더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해준 사항도 아니다.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특별법에 제주도에 특별하게 위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제시하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모두 특별법에서 제주도에 특별하게 위임해준 것으로서 도 조례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도 집행기관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선배의원님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라며 “따라서 이 조례안도 우리가 투쟁해서 꼭 얻어내야 할 조례다. 재차 가결하셔서 우리 의원님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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