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풍력발전사업 지구 지정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련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 재의(재의결) 요구에 제주도의회가 다시 가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의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날 조례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에는 ‘상생협력’이 추가됐고 현행 조례에 없는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기간을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도 포함됐다. 특히 쟁점이 된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통보’에서 ‘미리 도의회 동의’로 바꿨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의 동의는 특별법에 따른 도지사의 집행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한 것”이라며 “사전에 통보해 상임위와 충분한 공감을 거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또 “‘상생협력’ 조항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에 도의회가 다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 것이다. 이날 가결로 조례는 도지사가 아닌 의장이 공포하게 돼 사실상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나 제주도가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