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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해제…대규모 재생사업 백지화

제주시 옛 도심인 일도1ㆍ건입ㆍ삼도2동 일대를 재개발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 12월 24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옛 도심 45만3200㎡를 14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사 통합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지난 5월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삼도2동 공동주택지의 경우 아파트 110㎡(33평)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토지 165㎡(50평), 건물 83㎡(25평)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1억2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제 사유를 밝혔다.

 

또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후 조합구성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장기간 주민재산권 제약과 구도심 슬럼화 우려 등을 사유로 꼽았다.

 

제주도는 전국에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719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침체와 외적 요인으로 인해 서울은 84%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부산, 인천지역에서도 9개 지구가 이미 해제된 사례를 들었다.

 

토지주들은 제주도가 제안한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하는 관리처분방식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제주도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도시계획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인구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 트램(노면전차) 도입과 같은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규모블록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이처럼 구도심 재개발 계획 대신 노면전차와 산지천변에 대규모 야시장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구도심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고, 일시적인 여론 달래기 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해제된다고 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노력이 중단된다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도시정비사업 개발 방식이 대규모 에서 소규모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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