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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의 일상경비 횡령 사건을 묵인한 간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공직비리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 건설과 일상경비출납업무를 맡던 A(40·기능8급)씨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일상경비출납 담당인 B계장(6급)과 분임경리관인 C과장(5급)의 결재 없이 소관 일상경비를 12차례에 걸쳐 854만4000원을 무단 인출해 횡령했다.

 

그러나 정작 제주시는 이번 자체 점검 과정에서 내부직원의 비리의혹을 적발하고도 비리의혹 내용을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월18일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했고, 제주시는 열흘 만인 28일 사표를 수리한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없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제주시의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무원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과장 C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B계장 등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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