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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은 최근 제주 해녀의 사망·실종사건이 빈번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강 전 시장은 "제주 해녀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체력저하와 관절통ㆍ근육통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다 보니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 4,500여 명의 해녀 중 70대 이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시장은  "우선 해녀 즉 잠수어업인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과 어업인들은 재해보험가입 상이나 잠수를 하는 여성 어업인들은 배를 타지않는 1인 기업으로 보고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사업으로 이에 해당하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제주도만 해녀가 있다 보니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안되어서 당해 법률상의 '어업인' 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 제주도청에서는 '잠수어업인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고지원 50%, 지방비 25%, 수협 25%로 부담하기에 해녀들의 부담은 없지만 지원범위, 안정된 진료보장 등에서 재해보상보험과 비교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경우 2,500만 원 지급되고 , 중상 상해시는 혜택이 있지만, 그 이하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강 전 시장은 "따라서 하루속히 해녀도 잠수어업인으로서 재해보상보험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 해녀들로 구성된 '해녀회'의 신규진입이 어려운점과 폐쇄적인 운영문화등은 없는지 해녀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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