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선관위 별, 오전 9시∼오후 6시 ... 예비후보도 다시 등록해야

 

6.4선거전이 본격화됐다. 15일부터 6·4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이 1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일간 실시된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등록은  ▶도지사·교육감선거 및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제주도선관위에서  ▶지역구 도의원선거 제1선거구∼제19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 제1,2,3선거구는 제주시선관위에서  ▶지역구 도의원선거 제20선거구∼제29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 제4,5선거구는 서귀포시선관위에서 각각 접수받는다.

 

기존에 등록했던 예비후보자도 후보자등록 기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는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을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자등록을 마치면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이번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따라서 후보자등록신청기간 동안 후보자등록을 해도 오는 21일까지 일체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단, 이 기간 동안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6.4지방선거 선거정보 일문일답>

 

▶후보자등록기간은?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6일 이전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인명부 등재)이 돼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 방법?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입니다."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키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5천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 원, 시․도의원선거 3백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 원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 등)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게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치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이면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되는 경우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동일한 선거구에 후보자를 2~4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이 동시에 추천한 후보자들의 순위를 직접 정할 수 있으며 한 정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한 경우 그 기호는‘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요?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해 부여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뒤 6일(5. 22)부터 개시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