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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교 '무관', 모 교육의원 후보 측 발신 확인 ... "실수지만 과오인정"

제주 교육의원 선거판에서 불거진 난데 없는 문자메시지 발신지 의혹이 소명됐다. 해당학교가 발신자로 확인된 모 교육의원 후보에 대해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등 사법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고등학교는 학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를 대량 발송한 교육의원 후보 A씨를 이날 오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17일 발생했다. A씨 측은 A씨가 교장으로 재직했던 B학교의 번호가 발신처로 찍힌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했다.

 

내용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를 당부하는 홍보 문자다. 문자를 받은 학부모 중 한 명은 이를 항의하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B학교 관계자는 “A씨가 미리 알아낸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메시지대량발송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학부모와 담임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학교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이디에는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번호가 고스란히 주소록으로 담겨있다.

 

A후보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일반인도 이용가능한 사이트였고 그저 무덤덤하게 하던 대로 자원봉사자가 착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실수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는 입장.

 

A후보는 23일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학교 계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대량 문자를 발송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우연히 알고 있던 학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1500건 정도를 발송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가 아무나 문자보내듯이(이용하고 추후에) 요금을 내는 개념으로 알았다”며 “자원봉사자가 발송번호를 우리 사무실 번호로 바꿔야 하는 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떻든 제 실수"라며 "형사적 책임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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