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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혁명 구호, 즉각 철회해야 ... 선거법 위반 논란 해명해야"

새정치연합이 이번엔 원희룡 후보가 과거 선거구민에게 쌀 수백포대를 나눠줘 선거법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고 나왔다. 이것부터 해명하고 '선거혁명'의 진정성을 입증하란 소리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31일 성명을 내고 "국회를 통해 확인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는  '2001.10월 말 ○○○○○(주)로부터 사랑의 쌀(20kg) 850포대를 기증받아 460포는 구호.수용시설(10개소)에 배부하고, 나머지 390포대는 지구당 주요 당직자가 회장 또는 간부로 있는 각동의 단체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고 한다"며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내린 사실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의 선거법 등이 허술해 단순히 경고조치에 그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업으로부터 쌀을 무상으로 받고 이를 다시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깨끗한 선거나 정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쌀 1포대(20kg)의 현재 시가가 4만원 내외임을 감안하면 당시 기증받은 850포대와 선거구민에게 배부된 390포대는 현재 가액으로 각각 약 3400만원, 15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사건 금액 역시 결코 적지 않다"며 "원희룡 후보는 선거혁명을 언급하기 이전에 기업으로부터 쌀을 기증받고 이를 다시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는 선관위 지적에 대해 먼저 해명함으로써 자신의 선거혁명 구호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도리"라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이러한 선관위 지적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목적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원희룡 후보가 깨끗한 선거나 선거혁명을 언급할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도 답해야 할 것"이라며 "원희룡 후보는 언론 등으로부터 수차례 선거혁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원후보 측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 전화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관련 근거는 SNS상에서도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원 후보는 이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선거혁명의 약속을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약속파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희룡 후보는 법률가의 양심을 가지고 원후보가 관덕정 출마기자회견에서 지지호소 등을 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등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검찰고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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