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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 가결 ... 원 당선인의 선택은?

 

가신·측근정치의 대명사격이 돼 버린 제주·서귀포시 행정시장 임명문제가 도의회의 인사청문이란 복병을 만나게 됐다. 임명직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 원희룡 도정부터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5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27명 중 24명의 찬성(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앞으로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함에 있어 사전에 도의회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 예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기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전예고제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보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조례는 제정됐지만 아직 상위법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 2개 직위만 한정하고 있다.

 

이 중 감사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반면 환경경제부지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할 뿐 의회의 임명동의가 없어도 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민선 6기 도정 출범을 앞둬 현재 공모 중인 행정시장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을 달았다.

 

의회가 부칙조항을 산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청문회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가 상위법 위반과 임용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재의를 요구하려면 조례안이 집행부에 이송된 뒤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고 난 뒤 재의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결국은 원희룡 당선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원 당선인은 선거기간 “논공행상은 없다”고 단언했고, 최근엔 항간에 나도는 행정시장 내정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새도정준비위 일각에선 특정인사 중용설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카드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 당선인의 선택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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