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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람정 건축허가신청 ‘보완’ 요구…건축연면적 4만3192㎡ 초과

 

원희룡 지사 당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이관, 착공식 연기 등 요청을 받아 온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Resorts World Jeju)’가 새국면에 접어 들었다.

 

건축허가 신청이 제주도의 보완요구로 반려됐다. 제주도가 개발사업을 승인한 고시 면적 보다 사업자측이 내민 건축허가 신청면적이 4만3192㎡나 초과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리조트월드제주의 건축허가와 착공식이 무기한 연기돼 향후 프로젝트의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는 20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추진하는 ‘리조트월드제주’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람정제주개발에서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을 위해 총 398만5000㎡ 부지에 테마파크,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3개 지구 총 2조5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중에서 A지구와 R지구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보완요구 조치를 내려 사실상 건축허가를 반려시켰다.

 

제주도는 보완요구 이유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개발사업승인 고시한 면적과 일부 다르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사업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주)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유관기관과 도 부서 등 11곳에 건축허가 관련협의를 진행하면서 신청서류를 검토해왔다.

 

그러던 중 신화역사공원 A지구에서 지하4층·지상5층 관광호텔이 개발사업 승인 고시한 총 연면적 39만8636㎡ 범위를 벗어나 44만1828㎡로 연면적이 4만3192㎡ 초과돼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R지구 개발사업승인 고시한 휴양콘도(945실)에서도 19만8936㎡와 판매시설 2만2984㎡ 등 총 22만1920㎡로 고시한 면적과 규모는 동일하게 신청됐지만, 콘도객실수가 955실로 신청돼 객실수 10개가 초과 신청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일자로 시행사인 람정제주개발에 오는 8월29일까지 개발사업시행승인 고시내용 등 관계법령에 맞게 건축허가 신청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람정제주개발은 지난달 30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양질의 해외우수자본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정처리기한인 6월30일 내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람정 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서류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보완요구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람정 측이 보완조치를 마무리하면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보완요구 조치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내린 결정으로 당선인 측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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