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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정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결된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변호사 2명의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가 도지사의 임용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과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고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는 17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의요구에 대해 "원희룡 당선인과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원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없어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상태에서의 청문회 시행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통상적으로 제주도가 재의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하지만 9대 의회가 사실상 종결, 자동폐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행정시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공모절차 후 지사의 지명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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