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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발공사, 일부 대리점 무단반출 이득 챙기기 알고도 미온
반출 대리점은 전임 우근민 지사와 인척? ... 챙겨주기 도 넘어서나?

 

제주 안에서 팔려야 할 삼다수가 다시 뭍지방에서 팔리고 있다. 일부 대리점은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고 그 배경에 ‘든든한 빽’(?)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 지난해 초 떠들썩한 문제로 비화됐지만 ‘무혐의’ 결론이 나자 안하무인이다. 일부 대리점이 도내 판매용 삼다수를 무단반출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개발공사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의혹을 사고 있다.

 

제주개발공사와 제주도내 대리점 업계, 소매상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 6개월인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등에서 팔려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기한 6개월의 삼다수는 제주개발공사가 제2취수정을 개발하면서 도외반출용인 유통기한 2년 제품과 구분하기 위한 제품이다. 관계법에 따라 취수정 검증이 끝나는 시한까지 도내 판매용으로 돌린 제품이다.

 

과거 도외·도내용은 2리터 기준 6개 들이 세트를 손잡이 색으로 구분했지만 지난해 4월 개발공사가 효율성 등을 들어 파란색으로 통일하면서 현재는 운반차량 적재용 상차(파레트) 색깔로 구분한다. 도내용 파레트 색은 노락색이지만 도외반출용은 연두색이다.

 

하지만 유통기한 6개월의 삼다수가 육지부로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이 ‘불량품 또는 짝퉁 제품’으로 오인, 소비자 고발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실사팀의 확인결과 이는 A대리점이 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을 선과장 등지에서 도외 반출용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을 거쳐 빼돌린 물량이라는 것.

 

도내 판매용을 도외로 빼돌렸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리터 기준 삼다수의 도내 판매용 대리점 공급가는 600원이지만 도외 반출용 공급가는 1000원이다. 400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불거진 삼다수 도외 불법반출 사건의 경우도 3만5000톤 물량이 뭍지방으로 빼돌려져 대리점들이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개발특별법 상 보존자원인 지하수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사법당국이 무혐의로 처리. 불법 반출에 대한 책임을 묻진 못했지만 당시 개발공사와 대리점들은 무단 반출할 경우 계약해지 등을 명문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A대리점의 경우 4월 한달에만 400톤을 육지부로 밀반출,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째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챙긴 이득이 막대할 것이란 후문이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이 대리점에 그 때마다 출고정지와 재개만을 반복할 뿐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주도내  모 대리점 관계자는 “명백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삼다수 이미지를 먹칠하는 행위로 곧바로 계약해지 사안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개발공사 안에선 계약은 유지하라고 하고 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재 제주개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제의 대리점이 물량을 빼돌려 도내 소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지역에선 팔 물건이 없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며 “싸게 삼다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제주도민의 권리마저 특권층의 비호 아래 묵살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A대리점 업주 B씨는 전임 우근민 전 지사와 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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