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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도의회 전격 합의 ... 이지훈 시장 후임부터 첫 적용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향후 제주·서귀포시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으로 임용된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른 파장이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행정시장 후보 공모 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정자가 결정되면 도지사의 최종 임명 직전 제주도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13일 공모에 들어간 제주시장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관계법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은 ‘약식’으로 치러진다. 현행 제주특별법 상 정무부지사와 달리 행정시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44조는 인사청문의 대상을 감사위원장과 환경경제부지사 2개 직위로 한정하고 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이날 “제주도민사회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협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식으로라도 인사청문이 필요하다는 걸 도의회에 제안했다"면서 "이지훈 시장에 이은 후속 제주시장에 대한 공모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사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식 위원장도 “인사청문 실시는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결단으로 협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에선 그동안 새정치연합 위성곤 의원 등이 나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을 발의했지만 상위법 규정이 없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 지난 의회에서 폐기처리됐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행정시장 인사청문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후임 제주시장을 인선하기 위한 공모 공고에 들어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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