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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생존희생자 월 8만→30만원 ... 유족 월 3만→5만원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대폭 오른다.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4일 제321회 정례회를 속개, 박원철 의원(한림)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생존희생자(후유장애자, 수형인)에게 매월 8만원씩 주는 지원금을 매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80세 이상 유족에게도 매월 3만원씩 지원되던 생활보조비를 2만원 더 올려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예산은 향후 5년간 48억12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생존 희생자는 후유장애자 98명을 포함해 140명. 80세 이상 유족은 2307명이다. 60여년의 세월이 흘러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는 고령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고정식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으로 유족복지를 위한 기금 출연 근거가 마련됐기에 내년엔 (제주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지지부진한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한 뒤 유족복지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3월 제80차 소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95명과 유족 1만967명 등 모두 1만1062명을 희생자로 인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4.3 희생자는 230명, 유족은 2만7339명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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