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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번과 일부 상품화 안 등 변경 규칙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결국 제주도가 1년의 유보기간을 정했다. 감귤 상품기준을 종전대로 하고 49mm 이상 규격의 1번과를 상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은 내년으로 미뤘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제주도는 2일 감귤품질기준과 관련해 도의회, 생산농가의 건의를 받아들여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시행규칙을 2015년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 9월12일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5년 9월1일 이후로 미뤘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감귤 품질기준 규격을 현행 11단계(0-10번과)에서 상품 5단계(2S, S, M, L, 2L)로 조정하고, 종전 감귤 1번과 규격을 47-51mm를 49-53mm(2S)로, 종전 감귤 3번과 규격을 55-56mm를 54-58mm로 재설정하게 됐다.

 

과잉생산 또는 가격하락 요인 발생시 대책으로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 10% 이상 초과지 2L(67mm 이상, 기존 8번과)규격 감귤를 비상품으로 처리한다.

 

시행시기는 2014년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임박한 현실을 감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홍보를 위해 올해산은 종전대로 시행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1일부토 시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에는 의무적으로 가공용으로 수매 및 폐기(조례 개정 후), 위반자 명단 실명공개 추진과 함께 단속인력도 자치경찰 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인 감귤유통지도단속반원도 현행 45명에서 100여명으로 확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적발된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격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주요 핵심 5대 혁신과제로 ①감귤실명제 도입, ②유통 전담을 위한 감귤출하연합회를 농협으로 이양 조직화, ③신품종 육성 등 감귤 연구기능 확대 개편, ④명품사업단 적극 육성, ⑤혁신 T/F팀 구성 운영 등 항후 10년을 대비한 혁신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생산량에 따라 가격을 받는 관행적인 감귤농업에서 크기보다는 맛으로 소비자 맞춤형으로 변화해야 할 ‘대전환 시점’이 도래했다”며 “향후 10년이 지난 2024년 이후에는 감귤 유통을 자율시장에 맡기고 행정개입 지양, 농협과 생산자 중심의 감귤수급 조절시스템 구축, 기반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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