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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이 18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해 농어업 주요 정책이슈로 떠오른 농어업 안전재해 보상방안이다. 19대 국회에 이르러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이 법안은 김우남 위원장과 김종태·황영철 의원,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 발의안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수정해 만들어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이다.

 

최근 지속적인 농어업 인구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어업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고 농어업작업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 농기계 사용의 증가와 지속적인 농약 사용 등으로 농업분야의 재해율이 2012년 말 현재 1.30%로 산업 전체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또 농업인안전보험, 수산인안전공제 등이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보장범위와 보장수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우남 의원 등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농해수위 대안인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농어업인들도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애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되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우남 의원의 발의안 중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내용을 수정반영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지원 없이는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국가재정 지원에 관련한 조항은 법안 심사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다. 농해수위는 보험료의 의무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했다.

 

대신에 농해수위는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국가가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농어업인 등에게는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또 농어업 작업 재해는 사고 후 보상보다도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점을 감안,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농해수위 대안에 포함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18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농업인 등의 보호 필요성을 제기해 온 끝에 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보험료에 대한 국가 보조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실효성 있는 농어업 작업 재해의 예방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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