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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뭍지방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일 0시를 기해 구제역 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우분·돈분 비료를 포함한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과 볏짚 사료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7일 0시를 기해 경기(서울·인천 포함), 충남(대전·세종 포함), 충북, 경북(대구·울산 포함)에서 사육·도축된 쇠고기 및 부산물(비료포함), 볏짚사료에 대한 반입금지에 들어간다. 다만 7일 제주 도착분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출입금지 지역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생산물 등을 반입하려 할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에는 도축출하 신청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AI 관련 경북(경주)지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에 따라 경북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는 해제했다.

 

도는 이와 함께 육지부로 출하되는 가축(가축운송 차량)에 의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축협 등 생산자 단체가 육지부로 출하하는 가축운송차량을 지정해 운송토록하고, 발생지역 외의 도축장으로 가축을 출하하도록 했다.

 

도는 향후 구제역이 전국 확산 시에는 도내 사육 우제류 가축의 도외 반출금지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충북 일원과 충남 천안, 경기 이천·경북 영천·의성 및 안동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제역은 4일 현재 4개 도, 10개 시군에서 발생해 2만5608마리가 살처분 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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