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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현직 제주도 교육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의원(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은 인정하고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원심이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1심에서 선고받은 150만원이 파기됐다.

 

김 의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17일 자시닝 교장으로 재직했던 모 고등학교 전화번호로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전송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사전선거운동과 더불어 선관위로 등록하지 않은 학교 전화번호를 이용해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문자메시지 역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인정되지만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것은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만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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