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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투자자.기업만 배불리는 개발 ... 특별법 개정해야"

제주도의회에서 ‘국제자유도시 전략 포기’ 발언이 나왔다.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다.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제주에서는 도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돼 투자가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제주의 비전은 무엇인가? 제주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고 말하고 “제주특별법 제2조 정의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에 제주 도민은 없다”며 “현재도 수많은 개발이 거대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개발인 경우 제주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발이 이루어져도 제주도민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급여가 작거나 비정규직이거나 허드렛일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급중하고 있는 중국자본의 투자에 대해서도 그는 “도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항간에는 제주의 노른자위의 땅은 중국의 자본에 매각될 것이라고들 한다”며 500만평의 제주토지가 중국자본에 잠식된 실례를 들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자본에 대한 투자 또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다만, 그 투자가 제주 도민에게 이익이 있었을 때에 한정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제주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돼 투자가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기업의 활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그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 전fir 포기가) 가능하다”며 “이제 특별법 개저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등 특별법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법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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