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기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입건된 H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H 경감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소렌토 차량을 몰다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길가에 정차한 카니발(운전자 오모씨·62)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한 것은 물론 사고 후에도 20여m 더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H경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본청에서 서귀포경찰서로 전보 발령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