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제주지방경찰청 간부에게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 해제된 황모(50)경감에 대해 경감에서 경위로 직위를 강등하는 인사 조치를 내렸다.
황 경감이 받은 강등 초치는 파면과 해임을 제외한 높은 징계수위로 강등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30분께 자신의 소렌토 차량을 몰다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길가에 정차한 카니발(운전자 오모씨·62)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운전한 것은 물론 사고 후에도 20여m 더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경감은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본청에서 서귀포경찰서로 전보 발령된 뒤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