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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예방 강화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는 13일부터 정당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60일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원 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도선관위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및 공무원노동조합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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