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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하천 정비 등 보조금 부적정 집행 적발 …국토부에 환수 통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333억원을 국고에 반환할 처지해 놓였다.

 

또한 서귀포시는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6억5662만원을 국고에 반환하게 됐다.

 

감사원은 2012∼2015년 사이 각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그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조금 411억5320만원을 지원받아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금성천·독사천·병문천 등 지방하천 9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천 하천기본계획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북교 교량 확장 공사비로 36억7625만원(국비 22억575만원)을 투입하는 등 9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11억5320만원 중 212억692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서귀포시 역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창고천·호근천 등 12개 지방하천 정비 목적으로 지원 받은 412억5760억원 중 114억653만원을 목적외로 집행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는 과정에서 1,2공구 건서사업 도급공사 낙찰차액 10억5200만원 중 6억5662만원을 보상비나 관급자재비 등으로 집행, 목적외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조금 관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외로 집행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도독 돼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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