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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 및 제주도의회 의원 제22선거구 보궐선거 선거권자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열람 후 명부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22일 현재 해당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26일까지 작성된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일반범으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인명부는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 1일 확정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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