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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세무사.법조인 '재능기부' 운영 ... 로스쿨 2300명 신청 등 열기

 

제주도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아이템을 선보였다. ‘마을 세무사’와 ‘도민로스쿨’이다. 까다로운 법률과 세무문제를 도민 삶 곁으로 다가서게 만들었다.

 

제주도는 ‘도민 로스쿨’과 ‘마을 세무사’ 제도를 마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는 도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다. 5월부터 시행한다.

 

지방세의 신고납부 방법과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상담하게 되며, 양도 등에 따른 국세 상담을 포함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문제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한다.

 

도는 4월까지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접수, 마을세무사단을 구성한 후 세무사별로 지역을 할당하는 지역담당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세무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세무상담실에는 해당 시나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실무적 견해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의견도 청취하게 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할 경우 5월부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사무소에서 개별적 2차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세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내거나 절세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마을세무사는 이를 해결하는 세금분야의 주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인 ‘도민 로스쿨’도 오는 5월2일부터 운영한다.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도민법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총 18강좌로 운영된다.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실무교수진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수강신청자만 2300명이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달 22일 신청접수 마감예정으로 제주도는 신청자가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좌는 ▲상속과 유류분 ▲주택 및 상가임대차관련 문제해결 ▲계약서 작성실무와 계약위반시 구제수단 ▲부동산거래와 문제해결 ▲금융거래의 법률문제 ▲알아두면 써먹는 형사법률상식 ▲특허와 상표 ▲경매와 배당 ▲파산과 회생 ▲헌법이야기 ▲민사분쟁해결절차와 채권자권리행사 ▲행정심판과 신청서 작성 ▲양도소득세 ▲내가 써보는 법률서면(내용증명,소장) ▲제주특별법 살펴보기 ▲가압류․가처분신청 및 작성실습 ▲알아두면 써먹는 근로관계 법률상식 ▲상속세와 증여세 등 18개다.

 

수강 신청은 제주도 특별자치법무 담당관실로 전화(064-710-2274) 또는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ghost2789@korea.kr)이나 팩스(064-710-2279)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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