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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체 의원, 해군기지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 철회 촉구

 

제주도의회 전 의원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의원들은 4일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 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구성지 의장 등 41명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다”며 “강정 주민들의 피 끓는 심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해군관사 공사 방해 과정에서의 행정대집행 비용 8900여 만 원, 각종 벌금 등으로 3억 여 원 등을 부과하며 주민들을 옥죄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림건설이 시행한 항만 제2공구 공사 금액 230억원에 대해서도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강정주민들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을 주시하면서 해군의 강정마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운명체”라며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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