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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7일부터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직전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7일 이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이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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