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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8일 재산을 누락 신고한 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당은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지 1건으로 알려졌었지만 지난 5일 양 후보가 스스로 총 4건이라 밝혔다"면서 "그러나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12건, 7193만원에 달하는 재산이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당은 “양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금액과 건수가 너무 많다”며 “또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등 당시 공무원으로서 부도덕한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선관위가 밝힌 것처럼 재산신고 누락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범죄”라며 “공직선거법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양 후보는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더 이상 재산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제대로 된 후보 검증 없이 공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재산누락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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