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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예술의전당 대관 불허 유감 표명

 

 

서귀포시가 ‘2016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무대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 활동을 정치적 시각의 잣대로 통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영화제에 앞서 예술의전당 대관 신청을 했지만 서귀포시는 한 달 여가 지나서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 불허 결정에 따라 23일 오후 6시 개막식이 서귀포성당에서 열리는 등 주요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8일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서귀포시에서 결정된 대관 불허는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 편향성이란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상영될 영화(다큐)들의 성격과 행정규정의 미비성을 살펴보았다.

 

위원회는 상영 예정 영화(다큐)들을 살펴봤다. 그 결과 프리미어 작품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외에서 개봉되거나, 영화제 출품작들로 도민들에게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부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정치성·편향성으로 치부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대관 신청된 강정평화영화제에 대해 영화제 성격보다 사업취지와 목적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와 사전 논의된 행사라는 점,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이란 문구만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허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서귀포예술의 전당 설치·운영조례’에도 없는 대관 허가 제한 규정에 대해 시설대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 규정을 개선토록 서귀포시에 권고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 영역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치성 편향성으로 규정된 사안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해야 하는 것에 어긋난 위헌이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내부 운영규정에서 제한된 내용은 자체 개선토록 하고,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조성에 힘 써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영상문화예술을 통해 강정주민들의 장기간 이어져온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평화의 섬 제주의 올바른 지향점을 의회차원에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안창남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욱 부위원장, 고용호·고충홍·김용범·이선화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생명평화마을 조성이라는 취지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준비되고 있는 첫 행사다.

 

상영하는 34개 작품 중 7편이 강정마을을 다루고 있거나, 평창올림픽을 비판하고, 핵발전소에 부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거나, GMO(유전자조작식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품들이다.

 

서귀포시는 2014년 제정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대관을 불허했다.

 

서귀포시의 대관 불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선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위법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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