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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대상 토지 소송 진행 중 … 고태순 의원 "부지 변경 예산만 묶어 놨다"

 

 

700억원이 투자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목적복합시설 조성 부지가 바뀐다.

 

당초 컨벤션센터 앞 아프리카박물관 인근에서 국제평화연구원 또는 한국관광공사 소유 부지로 변경된다.

 

매입 대상 토지주가 채무 관계로 소송에 얽히는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협소한 시설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700억원을 투자해 MICE 다목적 복합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시시설 면적(2586㎡)은 국내 다른 컨벤센센터(평균 1만9489㎡)의 7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560억원의 출자 계획을 승인했다.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주여행객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대체분 280억원과 관광진흥기금 280억원, 컨벤션센터 자체 재원 140억원을 포함해 총 700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우선 관광진흥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컨벤션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행정자치부 사업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10월 착공,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부지매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고 의원은 "ICC 복합시설 확충 건은 2019년 준공을 목적으로 최근 6~7개월 사이에 ‘ICC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용역’, 부지 매입과 전시기획전문가(PEO)채용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그러나 협의 중이던 기본계획상 부지는 사업자 외 토지소유주의 채무관계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대상으로 이미 2심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워은 "ICC는 제주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매입할 경우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저촉 된다“며 "처음부터 검토되지 말았어야 했지만 부지 매입에 공을 들이면서 예산만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당초 컨벤션센터 앞 아프리카박물관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가처분 소송이 있다"면서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토지주가 계속 가격을 높이 부르면서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매수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안으로 국제평화연구원과 서커스극장 인근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컨벤션센터의 낮은 가동률로 과잉투자라는 지적도 있지만 3000명 이상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포기하고 있다"며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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