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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 관리 ‘도마’ … 김정학 실장 "제주형 지침 제정"

 

 

4·13 총선 공간에서 불거졌던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속개하고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 소홀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는 "4·13 총선 당시 공유재산 관리 소홀이 도민사회 이슈였다"면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대부 목적 위배, 위법 전대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도의 입장을 물었다.

 

김정학 도 기획관리실장은 "관련법과 조례, 지침 등을 파악해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다"면서 "임대 목적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지 일제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과 관련 도에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수차례 받았지만 개선 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필지가 많아 일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지침'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정식 위원장(제주시 일도2동 갑, 새누리당)이 공직자의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공직자에게 공유재산 매각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4·13 총선 당시 도민사회에선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 위원장은 "공유재산 2614건 중 31건만 경쟁입찰로 임대됐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누가 이해하겠느냐"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활용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면적 1만㎡ 이하거나 대장가격 3000만원 이하 등의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고 위원장은 "공유재산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임대됐는데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이해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실장은 "제주형 공유재산관리 지침 제정과 함께 의혹을 풀기 위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회 차원에서 공유재산 관리 사항을 체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공유재산 임대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실장은 "공유재산 매각과 임대 정보는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김 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 목적에 위배된 사항은 과감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공익(公益)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의 경우 대부분 장기 임대되고 있고, 초지는 20년"이라며 "공유재산 임대자 대부분이 자기 재산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공유재산 관리 상황에선 임대자가 임야를 개간해 정원을 조성하더러도 벌금을 낸 후 재임대하는 악순환 차단은 물론 최초 임대자에게 매각되는 사례를 개선할 수 없다"면서 "공유재산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대비가 턱 없이 싸 장기 임대한 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대비를 현실화 하는 등 임대계약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임대료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며 임대료 현실화의 어려움을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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