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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서 문제 제기 … 김정학 실장 "검토 후 원칙 처리"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에 불법 조성 중인 해수풀장에 대해 제주도가 ‘원칙 처리’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는 8억원을 투입해 과물해변에 2000㎡ 규모의 해수풀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풀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시설물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가 원칙이다.

 

또한 과물해변 주변은 2004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 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한다. 시는 해수풀장을 조성하면서 관광지조성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고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제주시 일도2동 갑, 새누리당)이 맹비난했다.

 

고 위원장은 26일 속개된 제33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도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시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계장, 과장, 국장에 이어 시장이 결재했을 것 아니냐“면서 ”예산이나 인사권이 행정시로 이양하는 만큼 행정시에서 투명하게 행정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런 사항이 터지면 도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실장은 “지붕이 없는 시설이어서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후에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주차장도 다 심의를 받는데 (지붕 없는 시설이라고 심의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몰아붙이자 김 실장은 "행정시가 담당해서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하지 않아 제주시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도에서) 관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과물 해수풀장 불법 공사와 관련 26일 “원희룡 지사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원 지사를 제주특별법·국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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