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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장 사과·공사중단 원상 복구 '환영'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 조성과 관련해 김병립 시장의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명확한 책임 규명 등 후속조치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통해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약속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기본적인 사과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분명 괄목한만한 결정”이라고 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식 사과와 공사 중단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도민사회가 보기엔 볼썽사나운 일이었다”며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오는 와중에도 공사는 지속됐고, 법 절차 위반사항이 발견됐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환경단체가 도지사와 담당공무원을 검찰 고발한 뒤에야 원상복구 결정이 나온 것은 제주시가 끝까지 사업 강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식 사과와 공사 중단이 이뤄진 만큼 신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도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시는 8억원을 투입해 과물해변에 2000㎡ 규모의 해수풀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수풀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곳(곽지리 1565번지)은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고,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은 시설물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가 원칙이다.

 

또한 과물해변 주변은 2004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 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해수풀장을 조성하면서 관광지조성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지 않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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